삼성전자는 19일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기존 합의서 이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최도석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01년 1ㆍ4분기 기업설명회'(IR)에서 "1999년 8월 삼성전자가 삼성차 부채처리에 대해 연대책임을 졌으나 정부의 삼성생명 상장 무기연기에 따라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가 표류한 만큼 삼성전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부사장은 이어 "만약 채권단이 기존 합의서 이행을 고집할 경우 법정 소송 등 법원의 판단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해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부채 처리를 위해 채권단에 넘긴 삼성생명 주식(350만주)이 2조4,500억원에 모자랄 경우 채권단에 대한 출자나 후순위채 매입을 통해 부채처리에 공동책임지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었다.
최 부사장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전자사태와 관련, "회사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현대전자 문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지분을 매입하거나 위탁경영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기식 그랜드 컨소시엄에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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