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는 1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문화관광부의 재심사 요청에 대해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규제개혁위가 요구한 자료는 ▦민영 미디어렙을 1~2개 허가시 광고요금 인상우려에 대한 분석 ▦광고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 제시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 제한에 대한 외국 사례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2월 문광부의 미디어렙 관련법에 대해 ▦미디어렙 허가제 존속시한을 2년으로 줄이고 ▦민영 미디어렙을 2개 이상으로 늘리며 ▦미디어렙 참여 방송사의 지분한도를 20%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문화부는 ▦허가제 존속시한을 3년, 민영 단일주주의 소유제한은 30%로 하고, ▦방송사와 외국자본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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