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증을 '수배'합니다."사람이 아닌 신분증에 수배조치가 내려졌다. 퇴직 경찰관들이 반납하지 않은 신분증의 '악용'을 우려한 경찰이 궁리해 낸 고육지책이다.
대상은 지난 연말과 재작년 3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퇴직한 뒤 연락이 두절된 박모(58) 경사와 정모(59) 경위의 신분증. 경찰은 그동안 다방면의 루트를 통해 '신분증 미반납시에는 연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지만 도통 회신이 없다.
경찰 공무원증은 소지한 자의 의도에 따라 자칫 '만능 해결사'로 이용될 수도 있어 현직 경찰관이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법지 않은 '계고(戒告)'처분을 받는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경찰 신분증이 유흥가 이권개입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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