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정식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결의만을 거쳐 62조3,541억원의 공적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공적자금 조사특위 소속 권오을(權五乙ㆍ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특히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정덕구(鄭德龜) 전 재경부 차관은 1998년 9월과 1999년 3월 3차례에 걸쳐 서면결의에 서명을 했으나 정 전 차관은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다"며 '서명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1997년 말부터 2000년 10월말까지 68조6,970억원의 공적자금을 집행하면서 251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중 16회만이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235회는 서면결의를 통해 62조3,541억원을 투입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토론없이 가부(可否)만 묻는 서면결의를 통해 공적자금이 100% 원안통과, 운영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당시 정 전 차관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사후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 서면결의를 했더라도 모든 안건이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상적으로 의결 발효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적자금 청문회는 민주당이 전ㆍ현직 장관급 인사를 2명씩 별도로 신문한 뒤 대질신문을 허용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일정을 원점으로 되돌려 26일부터 청문회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 3일째 공전됐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