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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유출혐의 1,305社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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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유출혐의 1,305社 내사

입력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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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무역거래를 통해 외화를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 1,305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또 기업자금을 기업주나 임직원의 개인비용으로 유용한 혐의가 짙은 기업 6,176개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에 나섰다.국세청 정병춘 법인세 과장은 18일 "기업 법인세와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연계, 최근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 7,481개에 대해 중점관리에 들어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거래를 이용, 외화를 유출하거나 해외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제출 받은 해외투자현황과 외환송금내역을 기업의 각종 외환 거래자료와 비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기업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주의 세금신고 상황 ▦재산취득 ▦소비지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법인은 23만3,970개로 법인수로는 전체의 96.4%, 법인세수로는 88%를 차지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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