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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곳에선 / 인사청탁 비리 시장 부인만 罪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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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곳에선 / 인사청탁 비리 시장 부인만 罪있다?

입력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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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와 관련,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인 은옥주씨가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12일 오후 구속된 가운데 국 시장의 사퇴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상당수 시민들은 "부인이 금품을 받은 것을 자신은 몰랐다며 구속되도록 방치한 시장에게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다"며 사퇴는 빠를 수록 좋다는 반응들이다.

전주지검(특수부 최용순검사)은 10일부터 시 개청 이후 기록적인 40여명의 공무원과 가족을 소환해 수사를 벌여 은씨를 를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결과 은씨는 공무원 6명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 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강변해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또 승진 청탁과 함께 은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무원들은 은씨가 인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들은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 부인이 금품을 받아 챙겼는데도 시장이 공모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부인만 구속하고, 금품을 건넨 공무원들은 시장 부인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다면 향후 같은 유형의 인사청탁 비리가 재발할 경우 핵심 인물들은 언제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이다.

국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사건으로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읍시의 수장인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대로 정읍시를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다.

공무원 사회 내부의 시장 권위추락과 위계질서 문란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차질도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인터넷의 시 홈페이지에는 시장의 부도덕성을 강력 비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의 글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시민들은 단순히 국시장 사퇴에 그치지 않고 비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 관행을 척결하려면 뇌물공여죄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고 '주민소환제'등을 통해 민의를 저버린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화·정읍신문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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