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7일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8일 보직해임된 육군 ○사단장 김모 소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소장이 1개월내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조기 전역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김 소장은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 여장교측은 파면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여군도 징계가 가볍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각 사단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여군 장교 1명씩을 배치, 군내 성적 군기문란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여성법무관 5명에게 성추행 사건의 예방 및 상담을 맡길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여군과 민간여성전문가, 군관련자 등 10여명으로 '사고방지연구위원회'를 구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성희롱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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