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중인 A기업 김모 과장은 부인과 함께 나가는 동네 한 교회에서 지난해말 1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 월급이 줄어 교회에 낸 헌금이 10만원을 밑돌았지만 부인이 교회 구역장에게 부탁, 액수를 부풀린 것이다.지난해 말 동네약국에도 연말정산용 영수증 제조(?) 열풍이 거셌다. 의약분업 실시로 동네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올해부턴 전산으로 기록돼 과거같이 허위영수증 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칠순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박모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만 연말정산 서류의 부양가족 내역에 어머니를 추가해 제출했다. 어머니 이름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 있기 때문에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허위 기부금 또는 약품구입 영수증 등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인의 지난 5년간 신고내역을 재검토, 고의성이 의심되면 그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
악덕기업주만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소액의 허위영수증발행도 탈세행위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정정요청을 하거나 수정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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