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준농림지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고양시는 16일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과 산림ㆍ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립 억제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일체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취락지구' 등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올 경우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건립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준농림지에 조합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만큼 조합주택 가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