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양, 준농림지에 아파트 신축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양, 준농림지에 아파트 신축금지

입력
2001.01.17 00:00
0 0

고양시 준농림지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고양시는 16일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과 산림ㆍ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 공동주택 건립 억제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일체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취락지구' 등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올 경우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공동주택 건립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준농림지에 조합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만큼 조합주택 가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