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 공무원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제 국제관계 업무에만 적용되는 국제전문직위 제도를 각 부처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특별승진제도의 대상을 현재 3급이하 공무원에서 2급이하로 확대하고,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심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연한을 1년씩 단축하고, 명예퇴직하는 7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때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해 각 부처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선발ㆍ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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