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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대검차장 일문일답/"예산 모르고 받은돈 환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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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대검차장 일문일답/"예산 모르고 받은돈 환수 불가능"

입력
200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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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대검 차장검사는 1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에 대해 전국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어 당초 185명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안기부가 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에 지원한 940억원의 예산 부족분을 92ㆍ93년 예산 불용액 520억원 등으로 보충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는데.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다.(그 보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게재가 아니다."

-구체적인 총선 지원 자금 조성경위를 말해달라.

"모두 조사했으나 수사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 안기부의 예비비 신청서, 국고수표 등 물적 증거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진술 등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틀림없는 안기부 예산이다. 한국일보 보도가 맞다 해도 선거 지원자금이 예산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돈 받은 정치인들의 정확한 숫자.

"당초 500억원 정도가 185명에게 갔다는 것인데,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미확인 액수에 대해 조사중이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숫자를 밝힐 수는 없으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치인 소환 계획은.

"돈 받은 정치인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다만 사실확인 차원에서 누구에게 돈이 갔는지는 확인할 것이다. 물론 자금 조성ㆍ분배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은 돈의 출처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만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갑자기 방침을 바꾼 이유는.

"방침 전환이 아니라 법률 검토결과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자금 수수 정치인들이 출처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선거 때 당에서 돈을 주면 누가 출처까지 물어보겠나."

-선거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나.

"범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처벌하나. 도덕적 비난과 사법처리는 별개의 문제다."

-국고환수는.

"국가 예산인줄 모르고 받은 사람으로부터는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 환수 대상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해 처리토록 하겠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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