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판결구직중인 실업자를 노조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실업자도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실업자 및 해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조원 자격을 얻게 돼 향후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이재홍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격 요건에 '근로제공'이 포함되나,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중인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가입대상에 '구직중인 여성실업자'를 포함시켰다 해서 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직자나 구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있다.
서울지역여성노조는 1999년 1월 설립된 지역별 노조로, 서울 지역의 미조직 여성 노동자, 임시직ㆍ계약직ㆍ파견ㆍ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구직중인 여성 실업자 등 9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각 지역별로 결성된 산별노조의 규약을 개정, 실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방침"이라며 환영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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