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적자금은행 급여 편법인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적자금은행 급여 편법인상"

입력
2001.01.17 00:00
0 0

國調청문회 野의원 주장 "판공비 등 연봉에 포함"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全在姬) 의원 등은 16일 "한빛ㆍ조흥은행 등 대다수 은행들이 기밀비ㆍ판공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급여를 최근 2년 간 2~3배 늘렸다"며 "한빛은행장은 연봉이 98년 9,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2,5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장은 8,500만원(98년)에서 2억6,000억원(2000년)으로, 한빛은행 부행장은 7,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서울은행 상근감사위원은 8,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연봉이 늘었다.

이들 금융기관은 또 공적자금 투입 후 임금인상의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개인연금 지원액을 대폭 증액했는데 98년부터 3년간 5개 은행의 지원 규모는 ▦한빛 682억원 ▦조흥 371억원 ▦서울 259억원 ▦ 제일 193억원 ▦평화 65억원 등 총 1,570억원에 이른다.

한빛ㆍ평화 등 6개 완전 감자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33만여명의 소액주주(1%미만)들이 1,85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연리 1%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이들 은행 직원들의 특혜대출액이 5,6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는 이날 김진만(金振晩) 한빛은행장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4명을 출석시켜 총 109조 6,000억원의 1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5일간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