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1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기업이 올 1~6월중 설비투자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세액공제 혜택(투자금액의 10%)을 당초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 올 8월 법인세 예비납부 때부터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감안,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시행 시기는 올 1월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사용했다면 환급액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간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세액공제가 최고 2배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또 적자를 낸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때부터 기존 세금 환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지난해 납부한 세금(1999년분)까지 일부 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악화로 불가피하게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입자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항 광양항 인천신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