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침 환경부는 이해할 수 없는 발표를 한 가지 했다. 울릉도의 난개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않은 2개 사업장을 적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보도자료가 이상했던 것은 중지명령을 받은 2개 도로 공사가 이미 끝나가고 있고, 환경도 훼손될 만큼 훼손됐기 때문이다.
해안일주도로의 일부인 남양- 태하구간(4.37㎞)은 5년여전인 1996년 9월부터 공사를 벌여 공정 89%인 상태로 5월이면 개통한다.
내수전-죽암간(1.64㎞) 도로는 벌써 해안 절벽을 깍아내리고 비탈면 녹화작업과 일부 포장공사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문을 받은 환경부 관계자는 "파헤쳐진 산을 원상복구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 "경사면 처리 등 마무리공사 만이라도 '환경친화적'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울릉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기 위해 일주도로 공사구간을 4㎞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을 썼다는 책임전가도 빼놓지 않았다.
군사시설에 대한 대처도 사후약방문(事後藥方文)이기는 마찬가지다. 천연기념물 제189호인 성인봉 원시림 인근 나리분지와 말잔등에는 4년전에 레이더기지와 케이블카 등 군사시설이 들어서 이미 5만3,495㎡의 환경이 훼손됐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제와서 '사전'환경성검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니 언제나 '장이 파할 무렵' 나타나는 게 환경부의 배역이라는 환경단체의 비아냥도 나온다.
이번에도 환경부측의 어김없는 대사는 "엄청난 전국의 환경훼손 현장을 일일이 사전에 단속할 손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서야 뒷북을 치는 중지명령으로 어떻게 국토를 보전할 것인가.
정정화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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