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타인에게 넘어갔다 해도 부동산 대금 완납 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한다면 부동산 매각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현재 관련 법령에는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법조문이 없는 상태여서 이번 판결에 따라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증여세 1억3,000여만원을 체납, 공매에서 담보 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간 황모(43)씨가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각 결정됐다 해도 체납세금을 다 냈다면 체납세금의 국고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취지에 따라 매각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며 "매각결정을 인정하면 원고의 피해가 부동산 매수인으로 정해진 사람의 피해보다 더 커지는 만큼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체납, 자신의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매각돼 최모(43)씨가 대금 4억 3,000여만원중 10%를 납부한 상태였던 같은해 6월 세금을 모두 낸 뒤 소송을 냈다.
현 국세징수법은 '공매 개시전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하면 공매절차는 무효'라는 법조항만 있을 뿐, 부동산 매각이 결정된 뒤 세금이 모두 완납됐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는 형편이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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