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관행이 전년도에 비해 일부 개선됐지만 일부 대형백화점과 할인점은 어음결제기간 60일을 초과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이 지난달 백화점, 할인점 등 32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소납품업체와의 거래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법정 기준인 60일 이내였던 경우가 전체의 99.3%로 지난해의 89.3%에 비해 10%포인트 높아졌다.
납품대급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의 77.4%, 어음이 22.6%로 백화점의 경우 현금 지급 비중이 지난 99년 83.3%에서 지난해 92.7%로 높아졌다.
하지만 '롯데', '신세계', '엘지', '행복한세상' 등 대형백화점 4곳과 '메가마켓', '아람마트', '한화스토아' 등 할인점 3곳을 비롯, 조사대상 백화점의 4.6%와 할인점의 2.7%는 60일을 넘어 어음을 결제했고 일부 할인점은 90일을 넘겨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또 조사대상업체의 51.7%가 제품 판매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 백화점협회 회원사가 사용하는 표준거래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업체와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