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서 개각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정부조직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3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해야 하고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재경, 교육부장관과 여성특위 위원장의 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신설되는 부총리나 여성부 장관으로 승격되든지, 경질되든지 해야 한다.
일차적 관심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 시점.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이송 법안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이내 공포'를 감안하면, 결국 설 연휴가 끝난 이후 26일이나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다음 관심사는 개각 여부. 이에 대해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 등은 "대통령이 개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면서 "지금 흘러나오는 개각의 시기나 폭은 말하는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다"고 말한다.
그래도 정황을 고려한 분석들이 그럴듯하게 나온다. 다수설은 진념(陳稔) 재경, 이돈희(李敦熙)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고 백경남(白京男) 여성특위 위원장이 신설되는 여성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진짜' 개각은 취임 3돌을 맞는 2월25일 전후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전망은 4대 개혁이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고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들을 교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안기부 선거자금 수사가 매듭되지 않은 채로 개각을 단행하면 빛이 바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소수설이지만 정부조직법 이송이 다소 늦어졌고 곧바로 공포되지 않는 점으로 미뤄 단순히 승격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개각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승격시킨 후 한 달 만에 다시 개각을 하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공직사회를 동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장관들의 교체 요인이 있고 자민련과의 공조에 따른 고려도 있어야 하는 만큼 이 달 내로 개각을 매듭짓자는 것이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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