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4일 기업의 준(準)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담금 재원과 사용 목적의 공공성이 떨어질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신설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무분별한 부담금 설립을 억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부담금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는 매년 부담금 부과계획과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부과ㆍ사용 내역이 불투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부담금 폐지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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