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디어 렙 방송보도 度를 넘어섰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디어 렙 방송보도 度를 넘어섰다"

입력
2001.01.15 00:00
0 0

민영 미디어 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과 관련해 일부 방송의 보도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일부 방송사가 지상파의 공공재적 성격과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원칙적인 고려없이, 방송 광고시장의 완전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광고수입 증대만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 위원회는 11일 "MBC와 SBS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보도를 내 보낸 것은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무시한 잘못된 일"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시청자연대회의도 "규제개혁의 결정대로 방송시장이 완전경쟁체재로 되면 광고요금의 인상, 시청자부담 증가,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프로그램 저질화 등이 우료된다"며 MBC와 SBS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9일 문화관광부가 공.민영제한 경쟁체제를 골자로 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자 '뉴스데스크'를 통해 "경쟁체제 도입에 유독 문화부만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이어 "경쟁체제의 부작용으로 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저질화 우려 역시 전혀 근거없는 예단"이라고 반박했다.

SBS도 10일 '미디어 렙 시장원리에 맡겨야'라는 보도에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와 편견에서 비롯됐다"며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방송광고료가 내려 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SBS는 또 "프로그램의 공익성은 심의와 비판으로 유지된다"며 "미디어 렙 신설은 시청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수정 법률안을 마련한 문화부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지고있다. 문화부는 9일 규제개혁위에 제출한 수정 법률안에서 미디어 렙의 3년 한시 허가제 실시(당초 허가제)와 개별 방송사 지분 제한 없이 방송사 총지분 10%제한(당초 개별방송사 지분 5% 제한) 등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문화부 수정안도 방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는 매우 미흡하다"며 미디어 렙의 허가제 유지, 지상파 방송의 출자 금지, 광고요금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민언련도 "방송사의 지분 참여를 10% 허용하겠다는 것은 방송사의 직접 영업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방송사의 지분 참여는 방송사의 수익 증대에만 기여 할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영 미디어 렙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고치기 위해 공.민영 제한 경쟁체제의 방안으로 정부에 제안한 결과물이다.

문화부는 지난 해 10월 민영방송을 담당할 민영미디어 렙 1개 신설과 허가제 실시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마련했으나, 완전경쟁의 시장 논리를 주장한 규제개혁의 반대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민영 미디어 렙 2개이상 허가, 방송사 지분 20%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위 법안이 관철될 경우, 방송 3사의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해지고 현재 광고시장의 90% 이상을 지재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관명 기자

kimkwm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