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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공사중단손해 "서울시,건설업체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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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공사중단손해 "서울시,건설업체에 배상"

입력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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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김경종ㆍ金敬鍾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차도 건설중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건설업체 H사가 시공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이들과의 합의에 실패, 공사가 중단된 만큼 건설업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는 공사 지출비용 등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H사는 1996년 서울시가 발주한 구로구 개봉동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수주,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침수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해 공사가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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