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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자녀 '농어촌 전형'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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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자녀 '농어촌 전형' 편법 논란

입력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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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인근에 위치한 한 고교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매년 100여명을 대학에 진학시켜 편법지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육ㆍ해ㆍ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논산시 두마면 Y고는 지난해 4년제 대학 합격자(434명)의 25%인 110명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합격했다.

올해도 100명 정도가 이 방법으로 합격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이는 농어촌특별전형 자격이 주어지는 충남 지역 72개 고교의 평균 농어촌전형 합격자 19명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 학교 전교생 1,300여명 중 65% 정도가 군 자녀로 도시 지역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도 행정구역상 농촌으로 분류돼 농어촌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계룡대에서 타지역으로 전출가고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이곳에 거주한 것처럼 꾸미는 군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전출간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서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인근 농촌 지역 고교의 한 교사는 "군인 자녀들이 일반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10~20점 정도 낮은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Y고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에게는 모두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이어 최근 농어촌 특별전형 편법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르면 2월중 표본대학을 선정, 농어촌전형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시 부모 동거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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