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안기부가 1996년 4ㆍ11 총선과 95년 지방선거에 지원한 1,192억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그리고 언론에 그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적극적인 자세는 '통치자금'이라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이 확산될 경우 자칫 수사의 본질이 흐려져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지원된 안기부 자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수사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며 "추호의 의심도 없을 만큼 안기부에 배정된 95년도 국가예산이며, 그 예산을 여러 차례 쪼개서 지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우선 안기부 재무관이던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안기부 지출관, 재경원 재무관이 서명한 국고수표로 지출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재경원에서 배정받은 안기부 본예산과 재경원의 예비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국고수표가 안기부 관리 차명계좌를 몇 차례 거쳐 4ㆍ11총선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삼재 의원의 관리 계좌로 들어간 뒤 신한국당 출마자에게로 쪼개져 분배됐다는 것이다.
안기부 예산에 숨겨진 다른 돈을 안기부가 국고수표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검찰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고수표는 국가예산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안기부 예산에 섞여 있는 다른 성격의 돈이 국고수표로 지출되면 배정액과 지출액이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한국은행 및 재경원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김 전차장과 당시 안기부 예산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예산관리 집행을 했던 실무자들이 검찰에서 "선거자금에 지원된 돈이 국가 예산에서 나왔다"고 인정한 점도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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