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에 대한 한ㆍ미 공동조사가 마무리 됨에따라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 의해 발생한 유사한 피해사건들의 처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정부가 신고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집계한 유사 사례는 미군의 공습으로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신고한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사건과 피란 주민을 북한군으로 오인 사격해 300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제기된 단양 사건 등 60건.
그러나 이들 사건이 제2의 노근리사건으로 발전하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측이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와 협상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유사사건에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미국이 노근리 사건에서 많은 정황증거에도 불구, 직접증거가 없다고 공습이나 발포명령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사사건의 대부분이 공습과 기총소사에 의한 피해사례였기 때문.
클린턴 미 대통령의 유감 성명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성명에서 "한국전쟁 중 희생을 당한 무고한 한국 민간인을 위해 추모비가 위로조치가 되고 종결 짓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한ㆍ미 관계를 고려, 다른 케이스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은 "다른 사건을 노근리 사건처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 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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