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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賞준 시민단체 重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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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賞준 시민단체 重罰

입력
200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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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손주환 판사는 12일 한국부인회가 선정하는 '소비자만족대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된 전 한국여성신문 발행인 전승희(38ㆍ여)씨에 대해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5,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씨가 소비자만족상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임의로 수상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시민단체는 순수성이 생명임을 일깨우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N이동통신 관계자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고 한국부인회가 주최하는 '1996 소비자만족대상'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만족상 수상품으로 선정해 준 것을 비롯, 정수기 제작업체인 C,W사 등 9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모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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