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설립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설립정당"

입력
2001.01.13 00:00
0 0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도 법원으로부터 설립을 인정받았다.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다른 원고의 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9년 설립된 아시아나항공 소속 노조는 조종사를 제외한 근로자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노조설립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측은 지난해 6월 강서구청이 "2001년까지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9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되나 2001년 12월31일까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동일한 노조는 설립할 수 없게 돼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