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도 법원으로부터 설립을 인정받았다.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다른 원고의 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9년 설립된 아시아나항공 소속 노조는 조종사를 제외한 근로자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노조설립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측은 지난해 6월 강서구청이 "2001년까지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9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되나 2001년 12월31일까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동일한 노조는 설립할 수 없게 돼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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