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단독 손주환 판사는 12일 자신의 집 마당 우물물을 이웃과 등산객 등에게 20ℓ들이 한통에 500원씩 모두 460여만원어치를 판매,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73ㆍ서울 노원구 중계동)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터를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료 등을 보충하기 위해 싼값에 판매한 점으로 미루어 김씨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당국의 허가없이 먹는 물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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