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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수뢰 정읍시장부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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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수뢰 정읍시장부인 영장

입력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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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특수부 최순용(崔淳鎔) 검사는 11일 전북 국승록(72)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殷玉珠ㆍ67)씨가 인사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은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1999년부터 작년 초까지 6급 최모(43)씨에게 3,600만원 등 공무원 4명으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고 모두 5급으로 승진시켜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은씨가 국 시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국 시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은씨가 "혼자 한 일"이라고 부인, 12일 국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은씨의 수수사실이 최종 확인되는대로 변호사법 위반 또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국 시장의 공모 여부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작년 7월과 올해 초 단행된 인사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전ㆍ현직 시청 공무원 및 총무과 직원 30여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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