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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알몸수색' 5만명 배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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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알몸수색' 5만명 배상키로

입력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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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에서 경범죄 위반 등 경미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알몸 조사를 받은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시당국으로부터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1996~97년 10개월간 '삶의 질'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선포하면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이 같은 조사는 사소한 기초질서 위반사범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실시됐다.

구치소 직원들은 여성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발가벗겨 몸을 수색, 이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년에 걸친 집단소송 끝에 정신적 충격과 외상의 정도에 따라 최소 250달러에서 최고 2만2,500달러까지 보상금을 받기로 시당국과 합의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미국 수정헌법 4조는 무기 또는 밀수품 등을 소지했다는 의심이 가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해 알몸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해 시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뉴욕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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