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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 의보공단 직원 행정착오 과태료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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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소리 / 의보공단 직원 행정착오 과태료 내라니

입력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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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새로 지역 의료보험카드를 받기 위해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나주의 새 집주소로 신고를 했다.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의료보험납부고지서가 오지 않아 조합에 문의를 하니 조합원들이 파업 중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 가기 전의 서울 주소로 영수증을 보냈으니 다시 와서 신고를 하라고 했다.

다시 이사한 나주의 새 주소로 신고를 했다. 한 달 후 의료보험 영수증이 와서 보니 지난 달 의료보험료가 체납됐다며 과태료까지 함께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담당 직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행정 착오로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기대한다.

정유정ㆍ전남 나주시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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