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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산업은행의 '어물쩍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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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산업은행의 '어물쩍 보완책'

입력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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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달라진 게 뭡니까?"지난해말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산업은행측이 부랴부랴 보완책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자청한 10일 오후. 산업은행 오규원(吳圭元) 이사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질문 공세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회사채 발행조건은 해당기업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공모사채의 유통수익률에 2.6%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얹어 적용하며,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자구이행이 미진할 경우 대주주 지분출자 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이날 발표의 요지였다.

오 이사는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될 뿐 아니라 무려 2.6%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시키기 때문에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0.4%포인트로 알려진 '벌칙 금리'가 무려 6배도 넘는 2.6%포인트로 뛰어 올랐다니 제법 수긍이 가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날 발표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사채 차환발행에 따른 부대 비용을 모두 '벌칙 금리' 내역에 포함시켜 수치를 부풀렸을 뿐 기존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자구이행이 미진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차별없이 모두 지원하겠다는 '면피성 조항' 역시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이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쓰러져가는 자금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면 '조삼모사'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만약 그런 믿음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속이지않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부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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