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수백억원대의 자동차용 전자제품을 강매한 뒤 해약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까지 요구해온 권모(37)씨 등 방문판매업체 대표 3명과 영업사원 11명에 대해 방문판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6월 조모(28)씨에게 "180만원이면 승용차에 도난경보기와 오디오, TV까지 달 수 있다"고 접근해 실제로는 220만원을 청구한 뒤 이에 항의하는 조씨에게 8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당초 가격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강매하는 수법으로 최근 2년여간 팔아온 자동차용 전자제품 규모가 370여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유사피해자 1,6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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