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영주권까지 만들어줘… 확인소홀 대학도 책임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은 학부모, 입시브로커, 대학관계자 3자가 결탁한 추악한 부정극임이 검찰수사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한 간단한 서류 위조수법에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대책없이 허물어졌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부정입학 비용과 실태
조건희(53ㆍ여)씨가 재단이사로 있는 켄트외국인학교는 학생 1인당 한해에 1만1,000~1만6,000달러의 비싼 학비를 받았다. 여기에는 부정입학 사례금까지 포함된 셈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특히 학비를 많이 낸 13명의 학생은 추가 비용없이 부정입학을 시켜줬으며, 일부는 재수를 시켜서라도 원하는 대학에 넣어주었다. 조씨가 손을 뻗친 대학에는 미 8군내 대학까지 포함됐다.
일부 학부모는 또 "조씨가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외국인학교 입학에 필요하다며 1인당 1만5,000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만들어줬다"고 진술했다.
조씨를 통해 아들을 모 대학 의대에 부정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입학경비 등 3만5,000달러 외에도 부부와 아들의 영주권 발급을 위해 추가로 4만5,0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입학서류 위조 수법
조씨는 미 8군 근무시절 알게 된 위조 전문 브로커 박영규(44ㆍE유학원 대표ㆍ미 LA 거주)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의 신분을 세탁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위조에 필요한 근거서류로 출입국증명서와 호적등본을 건네받은 뒤 위조서류에 첨부될 수입인지를 동봉해 항공우편이나 국제특급운송편으로 박씨에게 전했다.
박씨에게는 건당 2,000달러, 모두 10여만달러의 경비가 송금됐다. 박씨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PC를 통해 미국내 실재하는 각급 학교의 성적ㆍ졸업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를 재작성하고 교사추천서까지 위조했다.
검찰은 "박씨는 입학관련 서류의 지질(紙質)을 정본과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종이 위조 전문가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 드러난 입시제도의 허점
출입국 사실조회나 외국 현지에 확인전화 한 통이면 서류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각 대학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이 조씨의 입을 여는데 한계에 부닥친 탓에 입시부정을 눈 감아준 대학 직원을 1명만 적발하는데 그쳤지만 검찰은 이런 유형의 비리가 보편화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교육법으로 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방식이 2002년부터 일체 대학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입시비리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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