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에서 소외계층에 가장 희망을 주는 것이 농어촌 출신자 특례제도다. 도시 학생에 비해 교육환경이 나빠 시험점수가 낮을 뿐 그들의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인식에서, 농어촌을 지켜주는 데 대한 보상의 뜻으로 도입한 것이 이 제도다. 시골의 우수 학생들을 구제함으로써 인재를 두루 발굴하고, 도시 사람들에게 양보의 미덕을 맛보게 한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한 부정 입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져 허탈한 심사를 가누기 어렵다. 영악한 학부모와 관련학교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제도의 허점 등이 작용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농어촌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니 말이다. 96년 이래 전국 170여개 대학에서 이 케이스로 입학한 학생은 4만명 가깝지만 농어민 자녀는 아주 적다 한다.
서울의 한 명문대는 2001학년도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 합격자 108명을 뽑았는데 이중 농어민 자녀는 26명 뿐이고, 68명을 합격시킨 대학의 경우는 10% 미만이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농어민 아닌 사람이 많지만, 문제는 도시지역 부유층이 위장전입 수법으로 농어촌 학생 몫을 가로채는 편법이 활개치고 있으며, 이 부조리가 오래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모 국립대학이 농어촌 특례ㆍ전형 지원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대학 자율사항이란 이유로 보완책 마련에 무관심했다. 자율을 주는 것은 좋지만 부정과 편법이 개입하는 것까지 눈감을 수는 없다. 허술한 제도를 보완하고 감독을 강화해 농어촌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례제도의 취지를 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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