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지급 기준이 일부 완화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대폭 늘어난다.정부는 10일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사회안전망 점검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에 적용하는 재산기준을 가구 규모별로 200만원을 올려 이날부터 시행하고, 초음파ㆍ MRI(자기공명영상)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 재산기준이 현재 ▦1~2인 가구 2,900만원 ▦3~4인 가구 3,200만원 ▦ 5인 이상가구 3,6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이 올라감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총 재산액이 3,400만원 이하이고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인 월 96만원 미만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또 주소지가 없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선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생겨 급여대상에서 탈락할 경우라도 의료비와 교육비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적 이유로 퇴직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발적 이직자'들도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장기구직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도 '취업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초음파ㆍMRI 검사, 언어치료 등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만성신부전증ㆍ 소아혈액암 ㆍ재생불량성 빈혈, 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의 치료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