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3면에 한국일보가 신년화두로 내건 '신뢰회복' 기사에서 믿을 수 없는 경찰로 교통경찰관의 함정단속을 지적한 것을 읽었다.함정단속이란 교통경찰관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장소에서 운전자가 잘 알아볼 수 없도록 숨어 있다가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법규 위반을 유도한 후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함정단속이란 용어가 잘못 쓰여진 셈이다.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장소에서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이다.
함정단속이라는 이유로 경찰관을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질서를 잘 지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강신권ㆍ서울 강서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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