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는 10일 1996년 4.11총선 전 안기부 선거 자금 940억원을 전달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 등으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체포영장에서 4.11총선전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대 본부장이던 강 의원이 선거자금을 총괄하면서 직접 관리한 경남종금 차명계좌에 들어온 안기부 자금 940억원을 신한국당 출마자 계좌로 분산 입금시키는 등,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국고 횡령을 공모한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강 의원이 안기부 자금중 14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교환 사용했으며, 특히 3억4,500만원은 15대 선거가 끝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올들어 수사가 본격화하자, 안기부 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경남종금 서울지점 직원 주모씨에게 해외도피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강 의원 보좌역으로 강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나라당 이재현(李在賢) 재정국장과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이었던 조익현(曺益鉉) 전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4ㆍ11총선 전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정치인 가운데 우선 현 민주당 소속 의원 등 여당 의원과 원외 인사들을 자진출두 형식으로 소환, 자금 수수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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