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3사의 단말기 보조금 편법 지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신위원회는 10일 휴대폰을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가격 이하로 대리점에 출고하는 등 편법을 동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한국통신프리텔과 엠닷컴,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10억원, 6억원, 7억원 등 총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한통프리텔은 지난해 11,12월중 신규 가입자 406명에 대해 2만5,000~19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한통엠닷컴은 1,216명에 대해 1만~18만7,000원, LG텔레콤은 858명에 대해 1만4,000~22만원의 보조금을 편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는 또 한통엠닷컴과 LG텔레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내 사설교환기 등을 통해 유선전화→이동전화 통화를 이동전화간 통화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각각 2억6,300만원,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