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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피해 주식투자자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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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피해 주식투자자에 배상판결

입력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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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0일 최모씨 등 대신증권 주식 투자자 2명이 "로이터통신의 오보로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 한국 지사인 로이터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언론사의 오보로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처음으로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이터측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신증권 관련 회사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는 오보를 내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 피해를 봤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로이터 코리아가 99년 10월25일 `대신증권 양모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광주 소재 건설회사가 화의신청을 했으며 대신증권은 1천600억원 가량의 지급보증이 걸려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데 이어 `사실무근'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그 사이 대신증권 등의 주가가 크게 하락,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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