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속도 측정기가 과속운전을 방지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다.번호판에 구두약을 바르거나 스타킹을 씌워 자동차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차량이 가끔 있다.
그런데 교통수칙에는 승용차가 규정속도를 20㎞이상 초과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의 처벌을 하는데 비해 번호판을 가려놓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번호판 식별곤란으로 범칙금 3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과속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번호판 가리기에 대해 합리적인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주성ㆍ전북지방경찰청 제2506전투경찰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