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차베스 미 노동장관지명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었다는 혐의로 결국 낙마했다.차베스의 중도하차는 노동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지명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노동법'을 위반했었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의 임명직 고위관리에 대한 철저한 인물검증관례에 비추어 또 다른 비리파일이 들추어질 것을 본인이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공직자 검증절차를 살펴보면 차베스가 또 다른 망신을 차단하고자 사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십분 이해가 간다.
총리나 대법관등 한정된 직위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국회임명동의를 거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6,000여 명에 달하는 정치적 임명직 거의 대부분에 대해 2중, 3중의 신원조회와 의회청문회를 실시한다.
대선 당선자진영에 의해 인선된 임명직 후보들은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 정부윤리청 등에 의해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친다. 특히 FBI의 신원조회는 학창시절의 사생활까지 조사하는 등 거의 '발가벗기기' 수준이어서 '악명'이 높다.
오죽했으면 19997년 중앙정보국(CIA)국장 물망에 올랐던 앤서니 레이크가 자신은 물론 부인과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조사를 당하자 "못참겠다"며 공직포기를 선언했을까.
사정당국의 조사과정을 거친 후보들이라 해도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투표라는 또 다른 장벽을 넘어야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셈이다.
차베스 사태는 그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간과한 조지 W.부시 차기 대통령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정당국의 불완전한 '존안자료'를 근거로 했다가 곧잘 곤욕을 치르곤 하는 한국의 각료임명은 여기에 비하면 가히 주먹구구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윤승용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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