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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 투자길잡이 / '수수료 매장' 방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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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 투자길잡이 / '수수료 매장' 방식 임대

입력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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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계동에 연면적 800평 짜리 소형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문모(55)씨는 최근 빌딩 1층 130평을 한 외식업체에 '수수료 매장'방식으로 임대했다. 임대료는 월 매출액의 12.2%. 이 외식업체의 월 평균 매출액은 2억원이니, 문씨가 얻는 임대수익은 월 2,400여만원. 연간 2억9,000만원 정도다.이 같은 임대수익은 문씨가 당초 이곳을 은행지점으로 전세 임대했을 때 얻었던 수익(연간 1억3,000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목 좋고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기 보다 문씨 처럼 '수수료 매장' 방식으로 임대하는 것이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이다.

수수료 매장 방식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오르면 자동으로 임대 수수료가 오르게 된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임대인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장기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수수료 매장 방식이 처음 도입된 것은 백화점이다. 외국의 백화점은 보통 직영체제로 운영되지만 국내 백화점은 수수료 매장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외식업계에서 수수료 매장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수수료 매장은 보증금이 필요없어 초기 투자비를 적게 들이고도 점포를 낼 수 있다. 보통 외식업체가 점포 하나를 내려면 30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증금이다.

그러나 수수료 매장은 입지조건이 좋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체에 좋은 입지조건은 전용 120평 이상 건물로 6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300평 이상 나대지를 확보,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해야 한다. 주변지역의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도 중요한 요소다.

반경 2㎞이내에 2만 세대 정도가 사는 곳이어야 한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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