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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민생법안 국회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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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민생법안 국회서 표류

입력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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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자금 여야대치로 심의도 못받은채 낮잠안기부 총선자금을 둘러싼 여야대치로 시급한 구조개혁 및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장기 표류의 위기를 맞게 됐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9일 임시국회 폐회로 증권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13개 개혁 및 민생관련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하게 됐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의 심의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총선자금 공방으로 공전만 거듭한 채 이날 폐회됐고, 10일 소집될 임시국회는 '방탄국회' 논란으로 야당 단독국회가 예상돼 주요 법안들은 장기간 국회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법의 경우 집중투표제 보완,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사외이사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사항을 기업들이 2월말~3월초 주총에서 반영토록 하려면 조기처리가 시급하지만, 아직 상임위 심의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부실감사 방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도 마찬가지다.

금융사고 다발지대인 상호신용금고도 사(私)금고화 방지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또 다른 사고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주식시장 부양과 기업경영 투명성제고를 위해 인수ㆍ합병(M&A) 전용펀드를 도입하기로 한 증권투자회사법과 투신사의 투자자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한 증권투자신탁업법도 그대로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리콜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불법적인 해외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 제정키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및 범죄수익규제법은 당초 1일부터 시행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보완장치였으나, 현재 국회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터여서 외환감시망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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