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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동료접근 거부 못했을뿐 동성애 이유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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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동료접근 거부 못했을뿐 동성애 이유 징계는 부당"

입력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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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이재홍 부장판사)는 9일 직장 동료와 동성애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소방관 A(31)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을 좋아하는 동료의 접근을 거부하지 못한 것일 뿐 원고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공무원이 동성애를 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전 남자 소방관 B씨와 가깝게 지내다 결혼 후 배신감을 느낀 B씨가 A씨가 일하는 소방서로 찾아와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동료와 부도덕한 동성애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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