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유재우 부장검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소속 김모(25)씨 등 경륜선수 5명과 폭력조직 '수원 북문파' 조직원 서모(27)씨를 경륜ㆍ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경륜선수에게 금품을 준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31)씨와 경륜선수 안모(2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28)씨 등 경륜선수 2명의 비위 사실을 경륜운영본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수 김씨는 1999년 5월 전 국정원 직원 김씨로부터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고 같은 달 23일 열린 경주에서 김씨와 서씨에게 미리 알려준 선수 2명을 1ㆍ2위로 들어오게 경기를 이끌어 서씨에게 베팅금액의 165.9배인 9,000여만원을 배당받게 한 혐의다.
서씨는 99년 5월 하순 선수 김씨에게 '특정 선수와 함께 1ㆍ2위로 입상하라'며 700만원을 주는 등 경륜선수 4명에게 승부조작을 대가로 현금 3,000여만원과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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