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말 이전 영업정지된 11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들은 15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우선 인출할 수 있다.예금보험공사는 9일 이들 금고에 대한 가지급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금고는 홍성(인천), 한양(제주), 동방(서울), 정우(인천), 한은(부산), 대신(인천), 대한(인천), 동방(목포), 장항(충남), 열린(서울), 대구(대구)상호신용금고 등이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이후 영업정지된 수원(경기), 동아(서울), 오렌지(서울) 등 9개 금고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급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금주들은 예금인출 때 통장, 거래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