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당 공동행위 신고자 처벌 감경 및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 등 27개 안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4월부터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의 부당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등을 제공해 공정거래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4일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 추적권)을 2004년 2월4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기존 21층 이상에서,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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