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몇가지 덧붙여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장례식장의 시설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 당국의 '장례식장 공급확대 정책'으로 1996년도부터 국고에서 장기 저리로 설치자금을 융자까지 해주고 있어 전문장례식장이 양산됐지만 1993. 12.27 당시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합법화해 열악한 시설의 병원 영안실까지도 장례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국고를 융자받아 설치 된 장례식장 업자들은 대부분이 도산 직전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당국은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 입법 예고했는데 이는 반발이 크게 야기할 지극히 위험스러운 착상이다.
이는 시신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키 위해서라고 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에서는 시신을 냉장 보관하고 있으며 시체로의 배설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공(耳孔)을 비롯한 모든 배설구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책은 필요없다. 시신으로부터 인체에 감염이 있었다는 학계의 보고도 전혀 없었다.
시신에 대한 약물 처리를 제도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시신을 약물처리 할 경우 유족의 부담이 현행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약물처리 시설, 즉약품 및 비품창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험폐액처리시설 등을 위한 장례식장의 막대한 투자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의 시신은 24시간 이내에도 화장을 할 수 있는 별도 규정도 있다.
화장과 3일장을 관행으로 시행중인 이웃 일본에서도 시신 약물처리라 할 수 있는 '유체위생보전' 비율이 1%미만인 만큼 화장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시신 약물처리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셋째, 장례식장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수수료 및 용품판매 대금은 당국 신고 요금으로 해야 한다. 위의 법 제25조 제3항에는 "요금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으나 이 요금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업소별 요금이 상이할 경우 영업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돼 1980년 이전처럼 이를 관리하는 당국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판귀 전국장의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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