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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내부거래 공정위 제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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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내부거래 공정위 제재 적법"

입력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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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부당내부거래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는 9일 LG정보통신이 공정위에 대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공정위의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 및 과징금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그간 5대그룹에 대한 1ㆍ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110개 기업에 9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45개 기업이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말 현재 674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LG정보통신은 지난 1998년 7월 LG텔레콤 등 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돼 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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