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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도 음식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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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도 음식판매 가능"

입력
2001.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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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9일 주유소에 4평가량의 사무실을 보유토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휴게음식점과 점포, 전시장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이에 따라 주유소에도 술을 제외한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등 여행자 편의를 위한 가게들이 곧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용객들이 이동중 간단한 식사나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유소 운영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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